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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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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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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 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유료회원 2명이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구속됐다. 성 착취물 관련 피의자 중 이 혐의가 적용돼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일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박사방' 사건의 유료회원 2명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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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임모씨와 장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관련 기록을 검토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의 구성 요건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통솔체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60여 명 중에서도 특히 임씨와 장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범행에 깊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와 장씨는 박사방이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 자금 제공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박사방 관련 수사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나머지 유료회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어 추가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 구속 당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되지 않은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19·구속) 등에 대해서도 이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임씨와 장씨가 박사방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았고 일부 범죄수익까지 배분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이미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중 임씨와 장씨 등 2명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적극 가담한 혐의가 소명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입건된 30명에 대해선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위해 수사 지휘했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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