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고인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지 않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임 전 차장 증인신문 계획을 철회하면서다.
이같은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본인 재판에 부담이 된다"고 한 임 전 차장 측 주장을 고려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사건에 잡혀있던 임 전 차장의 증인신문 일정을 모두 철회했다.
![]()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고인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지 않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임 전 차장 증인신문 계획을 철회하면서다.
이같은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본인 재판에 부담이 된다"고 한 임 전 차장 측 주장을 고려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사건에 잡혀있던 임 전 차장의 증인신문 일정을 모두 철회했다.
이 내용은 이날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서 진행한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언급됐다.
임 전 차장은 재판부에 "전날 형사35부 사건의 진행 상황을 검토해보니 저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에 제 이름이 다 없어졌다"며 "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고려해 재판부가 일단 증인신청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형사35부는 내달 5일부터 오는 7월10일까지 최대 10일에 걸쳐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지난 13일 해당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 전 차장이 의혹 정점으로 거론된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증언하지 않게 되면서, 사건 실체 파악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판 개입 행위 등을 벌여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