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피고인 권리보호에 지장 없어”
작년 3월과 올 4월 인정신문에만 출석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달 27일에는 법정에 출석해 인정신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형사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이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 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와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도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하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전씨 측은 사자명예훼손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인 점을 들어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과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이에 앞서 전씨는 지난해 3월 처음 법정에 출석해 인정신문을 받은 뒤, 재판장 허가를 받아 불출석 상태에서 1년여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알츠하이머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 강원도 골프 회동, 12·12 기념 오찬 모습 등이 공개돼 불출석 허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재판장은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불출석 허가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고, 새 재판장은 지난 4월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전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인정신문을 다시 열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일과 같은 달 22일 열리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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