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재판부 바뀐 뒤 인정신문에는 출석
허가 땐 선고 전까지 불출석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 측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냈다. 전씨는 지난달 27일 에는 법정에 출석해 인정신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라 다시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처음 법정에 출석해 인정신문을 받은 뒤 당시 재판장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1년여 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전씨 측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등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 허가를 신청했었다.
그러나 올들어 재판장이 바뀌면서 재판 불출석 허가가 취소됐다. 새 재판장은 지난 4월 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절차 갱신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에 근거, 전씨의 소환을 통보한다”며 전임 재판장이 결정한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재판장이 바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이에 대한 변호인 의견 표명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장은 “다만, (인정신문 이후) 변호인이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가 또는 불허가의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불출석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씨는 선고 이전까지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일과 같은 달 22일 열리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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