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와 은행연합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요일제(5부제)를 지난 22일부로 종료하고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 기한은 다음달 5일이며,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지난 1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을 찾은 한 시민이 신한은행 재난지원금 ARS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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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이달 11일부터 8개 신용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현대·하나· KB국민·NH농협카드) 홈페이지 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1주일 간 5부제를 도입했다. 트래픽 과부화 등에 따른 서버 마비 등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접수 2주차인 지난 18일부터는 14개 신용·체크카드 제휴은행(광주·신한·우리·제주·전북·하나·BNK경남은행·BNK부산·DGB대구·IBK기업·KB국민·NH농협·SC제일·Sh수협은행) 및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에서 창구 5부제를 통해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받았다.
협회 관계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창구 혼잡, 방역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시행 초기 5부제 신청을 도입했다”며 “국민적 이해와 협조가 있어 원활한 신청·접수가 이뤄짐에 따라 25일부터는 5부제 적용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즉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과 ARS·고객센터(콜센터) 신청의 경우 이미 지난 16일부터 5부제 미적용 중”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해 은행 창구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객장 내 거리두기 등 위생 준수사항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른 광역자지단체로 이사했거나 이사 예정인 가구는 다음달 5일 재난지원금 접수 마감 기한 이전에 신청을 마치고 향후 사용 지역을 변경해야 한다. 실수 기부로 인해 기부금을 정정하려는 경우도 6월 5일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접수는 6월5일 이후에도 계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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