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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선보상 가능", 배임 논란에 선 그은 윤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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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화해 시 보상할 수 있어”

배드뱅크 설립까지 시간 걸릴 듯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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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의 손실액 선보상과 관련해 배임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 사적 화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을 진행하는 것은 배임이라는 일부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원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 이슈 등을 은행권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적 화해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에 배임 관련 자본시장법상 위반 등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은행권은 최근 라임 펀드 투자자들을 위한 자율 보상안을 마련하는 한편 손실액의 30% 정도를 선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개별 은행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임펀드 투자금 회수를 전담할 배드뱅크 설립의 경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20개 회사는 이미 배드뱅크 참여를 결정한 상황이다. 그는 “설립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며 “거의 합의가 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이의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두 은행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금감원이 대응할 것이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3월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각각 197억원, 168억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다. 이의제기 신청 기한은 60일로 주말을 제외하면 이날이 마감 날이다. 두 은행은 과태료 부과 통보 이후 2주 이내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20% 할인 기한’도 이미 넘긴 상태다. 업계 내에서는 이들 은행 모두 이의제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원장은 금감원 내 ‘수석부원장’ 직책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는 수석부원장 직책 폐지와 관련한 질문에 “규정상 수석부원장 자리는 없다. 그렇지만 관행처럼 계속 있었다”며 “이런저런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확정은 임명할 때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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