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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청소년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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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법·아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양육비 이행법·아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는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육비 이행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아청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는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양육 부모는 제외된다.

또한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정부가 대신 한시적으로 아동을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정부에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을 체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강제 징수된다.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정부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2개월까지 선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이행법은 대통령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아청법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형량도 10년 이하, 7년 이하 등으로 상한선을 두고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새 법률에서는 상한선 대신 5년 이상, 3년 이상 등으로 하한선이 설정됐고 벌금형을 폐지해 처벌이 훨씬 강화됐다.

또 그간 성착취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모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되어 있던 법적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했다. 해당 범죄가 ‘음란성’과 관련된 사회적 풍속에 관한 죄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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