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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만해도 처벌…범죄 법정형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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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성착취물 변경

광고·구입·시청 행위 처벌 신설 등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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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통용되던 용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앞으로 광고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형을 삭제해 처벌 수위도 높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아동·청소년성착취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된 법적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한 것에 대해 여가부는 "해당 범죄가 음란성에 관련된 사회적 풍속에 관한 죄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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