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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성착취물 인터넷 유통방지法 국회통과 …방통위 "사생활 침해 우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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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머니투데이

n번방 사태 재발을 막고자 인터넷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후속 시행령입안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전 이를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게시된 범죄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고 매출액의 100분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또한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에선 "사업자가 바밀방을 다 들여보란 밀이냐"며 사생활 침해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기존의 법령 입안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는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치의무사업자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안에 반영했다.

방통위는 이를 토대로 불법촬영물 등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규모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관련해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 방지 기능,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방심위 등과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재유통 방지에 활용할 '(가칭)표준 DNA DB'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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