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닫는다고 없던일이 되나...윤미향 남편 운영 신문, 검색 차단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의 남편 김모씨가 자신이 운영 중인 수원시민신문이 홈페이지의 로그인과 검색기능을 차단했다. 언론사로는 이례적인 조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등 윤 당선자 관련 의혹이 쏟아지면서 접속이 폭주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조선일보

검색 기능을 차단한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 /수원시민신문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일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에 접속해 뉴스 검색을 하면 ‘로그인 후 관리자 승인을 받은 사람만 검색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검색을 시도해도 ‘관리자의 승인 이후 로그인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기사 검색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윤 당선자 남편이 기사 검색을 차단한 건 윤 당선자 논란 이후 접속이 폭주한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과거 김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시절,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자 이 홈페이지에 아파트를 비판하는 기사를 수차례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4년전 수원시민신문에 올라온 윤 당선자 딸 관련 기사 때문”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2016년 2월 홈페이지에는 <‘김○○ “애증의 악기로 피아노 독주회라니 쑥스러운 마음” ‘초대의 글’ 감동’>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에서 언급된 김씨는 윤 당선자 부부의 딸로,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음대에서 유학중이다. 이 기사는 현재 홈페이지의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에 올라 있다.

[김은중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