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대 고의성 없고, 영상 미리 준비하지도 않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캐나다인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수업 시간에 인육에 관해 학생이 묻자, 이에 답하기 위해 A씨가 영상을 검색하는 등 미리 영상을 준비하지는 않은 점, 영상을 보기 싫은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고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세종시 한 어학원 강의실에서 수업하던 도중 사람 근육 조직 일부를 밖으로 빼내는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다. A씨가 보여준 영상은 BBC 과학 채널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중 일부였다. 당시 강의실에는 6~7세 미취학 아동 7명이 있었다.
이후 아이들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엽기적인 영상을 보도록 해 아이들을 학대했다”며 A씨를 긴급체포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해 ‘과잉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 변호인 측은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닌 데다 당시 신청한 영장도 법원도 아닌 검찰에서 되돌려 보냈다”면서 “혐오스럽거나 엽기적인 의도로 만든 영상도 아니었는데 A씨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부 아이들이 영상을 시청한 뒤 ‘학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게 고소인(학부모)의 주장이었다”며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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