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공백 최소화…필요시 산은이 회사채·CP 우선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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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과 정부, 산업은행이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특수목적기구(SPV)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에야 출범할 예정이다. SPV에 출자할 정부의 자금 1조원 중 절반이 3차 추경안에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20일 정부와 한은은 "정부의 산은에 대한 출자금 1조원 중 5000억원이 3차 추경안에 반영돼 있다"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산은이 SPV에 1조원을 출자해 매입기구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한은과 산은은 설립된 SPV의 회사채·CP 매입 규모에 맞춰 각각 8조원(선순위)·1조원(후순위) 규모의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한은은 한은법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에 근거해 SPV에 직접대출을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SPV 출범 시점이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통과된 후인 만큼, 금통위는 SPV 출범 후 실제로 한은이 SPV에 대출을 실행할 때 이 안을 처리한다.
자금지원 방식은 캐피탈 콜 방식으로, SPV가 자금을 요청할 때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기업의 조기상환, 시장 정상화 등에 따라 SPV운용 규모가 축소되면 SPV는 한은의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 갚는다.
이렇게 SPV가 실제로 출범하기까진 공백이 있는 만큼, 정부와 한은은 "사전 채권매입 등으로 정책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산은이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CP를 먼저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6개월간 운영성과, 시장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PV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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