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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여성용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사건을 일으킨 FC서울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서울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하고 이번 주 안에 회의를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맹 관계자는 "전례가 없어 상벌위원장에게 사안에 대해 전날 질의한 결과, 징계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을 이날 오후 받아 상벌위에 회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은 지난 17일 광주FC와의 무관중 홈 경기에서 현장감을 살리겠다며 관중석에 마네킹을 배치는데, 이 마네킹 중 일부가 성인용품인 리얼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벌위는 서울이 리얼돌을 관중석에 배치한 행위가 연맹 정관의 금지광고물 규정을 위반했는지, 리그의 명예를 실추했는지 등을 판단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연맹 정관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맹 상벌 규정에 따르면 정관을 어긴 구단에는 5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상벌 규정은 또 정관 위반과 별도로 K리그의 명예를 실추한 구단에 대해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상벌위는 연맹이 제출할 경위서와 관련자들의 소명을 들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은 문제의 인형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김형열 기자(henry1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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