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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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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엄벌’ 국민청원 답변 “소년법상 임시조치 다양화, 학교장 통고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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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인천 중학생 또래 집단 성폭행’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활성화하고, 교내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이 사건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가해자 중 1명이 특수폭행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또 이전의 학교폭력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전학 조치가 취해졌으나 특별교육 미이수로 전학 조치가 지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 및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현행 법원 단계의 임시조치 이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전 보호관찰’,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임시조치로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반복해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했을 시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려고 한다”며 “또 반복해서 가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기간을 늘리고,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해 학생을 엄벌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가해자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가해 학생 2명은 지난달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강 센터장은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에는 53만3883명이 참여했다.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이라며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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