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환각과 망상에 시달리다 범행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는 교회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일반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을 지속해서 괴롭힌다는 환각·망상에 시달리다 작년 10월17일 새벽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 신발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냈다.
불은 장판 바닥과 신발장 문 일부만 태우고 교회 건물로 옮겨붙지 못해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을 지속해서 괴롭힌다는 환각·망상에 시달리다 작년 10월17일 새벽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 신발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냈다.
불은 장판 바닥과 신발장 문 일부만 태우고 교회 건물로 옮겨붙지 못해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교회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준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