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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제출 안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조선일보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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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제출 안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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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11일 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인 서울시내 전경.

/연합뉴스 지난 11일 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인 서울시내 전경.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환경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 100만 원, 2차에 200만 원, 3차 이상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자가측정대행시, 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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