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남편 김모씨,
2015년 수원 3000세대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선출
돈 문제로 관리사무소·주민과 갈등
7개월만에 주민투표로 해임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형도 받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오른쪽)과 남편 김모씨.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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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2014년 12월 17일 경기도 수원 권선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윤 당선자 부부가 2012년 경매를 통해 현금 2억원대를 주고 산 아파트로, 경매 자금 출처를 놓고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아파트는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회장 임기는 2년이었다.
김씨는 입주자대표 회장 임기를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을 인근에 추진되던 화장장 건립 반대를 위한 집회·시위 비용 등 돈 문제가 갈등 원인이었다고 한다. 이후 김씨가 수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위탁 관리 업체 등을 비판하는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왔다. ‘아파트 입주민 위에 군림하며 고소해하는 갑질 관리소’ 같은 제목이 달렸다.
전직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김씨가 관리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사무소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는 방송 장비를 쓰겠다며 열쇠 업체까지 불러 사무소 진입을 시도했다”고 했다. 당시 관리소장이 이 일로 김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이후 20명에 가까운 동 대표가 김씨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의결했고, 김씨는 임기가 1년 5개월이나 남은 그해 7월 주민 찬반 투표를 거쳐 해임이 결정됐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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