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자금 의혹에
10시간도 안돼 해명 바뀌어
윤미향 당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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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자는 이날 오후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은행 계좌를 확인한 결과 당시 정기 적금 3개를 해지했고 그것만으로 부족해 가족에게도 빌려 아파트 경매 자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 당선자가 2012년 4월 경기 수원의 A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현금으로 샀다”며 “구매 자금의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당선자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살던 아파트를 판 시점은 경매 후 9개월 뒤”라고 반박했다.
윤 당선자가 거주하는 경기도 수원의 A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이 아파트를 2012년 3월 29일 2억2600만원에 낙찰받고, 5월 9일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8월 21일 전입신고를 했다. 경매에 낙찰되면 40여일 이내에 경매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법원은 4월 26일 윤 당선자의 아파트 매입을 허가했다. 윤 당선자가 경매 잔금을 모두 치렀다는 뜻이다. 등본에 따르면 윤 당선자가 아파트를 낙찰받은 후에는 근저당 등 담보 설정도 없었다. 현금으로 모든 금액을 지불한 것이다. 윤 당선자는 이날 오전 방송에서 “지금 사는 아파트를 경매로 사기 위해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대금을 마련했다)”며 “아파트 매매 영수증까지 다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 당선자가 그 전에 살던 수원의 B아파트를 판매한 것은 A아파트를 낙찰받고 나서 9개월이 지난 2013년 1월 7일이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매매가 이뤄진 날짜는 2013년 1월 7일이고, 매매 가격은 1억8950만원이다. 현금으로 새 아파트 잔금을 모두 치르고 나서 한참 후에야 기존에 살던 집이 팔린 것이다.
윤미향 당선자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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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거래 시점이 9개월 정도 차이가 나면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 당선자는 이날 오후 “적금과 가족에게 빌린 돈 등으로 경매 대금을 마련했다”고 해명을 번복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오후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은행 계좌를 확인한 결과 당시 정기 적금 3개를 해지했고 그것만으로 부족해 가족에게도 빌려 아파트 경매 자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입찰금액 중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내고 2012년 4월 남은 2억340만원 중 1억5400만원을 정기예금과 예금통장 등 3건을 해지해 충당했다고 했다. 또 4000만원은 가족을 통해 차입했고, 3150만원은 기존 개인 예금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에 ‘살던 집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2012년 일이라 아파트 경매를 언제 했고, 언제 팔렸고 이런 것을 다 기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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