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대구 은행의 전 영업점에서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 사전 접수를 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대출에서는 1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제외된다. 1차와 다른 점은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점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고, 금리는 기본 연 3~4% 수준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 평가나 금리 측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거래 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의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한다.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오늘은 은행 창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접수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기업계 카드사를 제외한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은행 계열 카드사는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각각 신청을 받는다.
영업점 신청 첫째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같이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첫 주의 은행 창구 상황을 보고 5부제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세대주가 신청 대상이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세대주 대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현장에서 즉시 지급된다. 다만 상품권·선불카드 수량이 부족하면 나중에 받아야 할 수 있다.
오늘인 18일부터 은행 지점에서 소상공인 대상의 '코로나 대출' 2차분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수령 접수가 시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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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2pres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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