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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양정숙 "시민당 제명은 무효" 소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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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이달 초 제명

맞불 성격으로 법원에 '제명 결의 무효 소송' 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명의신탁’ 등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비례대표 양정숙 당선자가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당선자는 이달 8일 “시민당의 제명 결정은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양 당선자는 올해 4·15 총선에서 본인의 재산을 92억원은로 신고했다. 4년 전 총선 때보다 43억원 늘어난 것이다. 동시에 그가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생들 명의로 서울 강남권과 용산의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시민당은 윤리위를 열고 양 당선자를 제명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왼쪽부터), 더불어시민당 구본기 최고위원과 서대원 최고위원이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시민당의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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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시민당은 윤리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6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 당선자를 고발했다. 이에 양 당선자도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의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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