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5·18 왜곡·비방시 7년이하 징역"
기념식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규정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7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5·18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비방·날조하거나 민주화 운동 관련 사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또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 정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으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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