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담겨야” / 2018년의 실패 경험 딛고 이번엔 할 수 있을까
이에 따라 오는 31일 임기가 시작하는 제21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터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광주 MBC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문 대통령은 “개헌을 하게 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담겨야”
문 대통령은 1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했다. 방송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말해 향후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도 했다.
비록 ‘개헌이 논의된다면’이라는 가장적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상 청와대와 여당이 앞장서 헌법 전문에 5·18을 명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2년차인 2018년 3월 청와대가 주도해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한 적이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헌안 초안 작성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개헌안의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야당의 반대 속에 같은 해 5월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100석 넘는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표결에 불응하면 아예 찬반 표결조차 이뤄질 수 없는 구조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국회에 제안한 헌법 개정안이 담긴 책자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2018년의 실패 경험 딛고 이번엔 할 수 있을까
4·15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개헌선(200석)에 근접하는 177석을 얻으며 선거 직후부터 개헌 얘기가 나돌았다. 헌법 전문에 5·18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토지공개념을 헌법 조항으로 명문화하고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도 고쳐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자는 등 제법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됐다.
이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헌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반 국민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으나 통합당의 불응으로 무산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일단 개헌저지선(100석)은 확보해놓은 상태다.
애초 여당 지도부는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 논의에 불이 붙을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비롯한 경제위기 대응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개헌 논의 공식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선거 직후 개헌 논의가 잇따르자 현직 의원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언급함에 따라 개헌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 차기 국회의장을 노리는 중진들이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울 경우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론이 봇물처럼 터질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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