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 끝자리 1, 5 세대주 은행창구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
선불카드, 상품권 희망자는 주민센터에서 먼저 접수해야
신청은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다. 자신이 이용하는 신용·체크카드의 제휴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컨대 KB국민카드를 사용하는 세대주는 KB국민은행에 방문하는 식이다.
다만 창구 혼잡과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첫주(5월 18일~ 5월 22일)에는 5부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 주간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기간과 중복된기도 한다.
은행 창구 직원들 (이데일리 DB) |
이에 따라 18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방문자만이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 19일은 2와 7, 20일 수요일은 3과 8, 21은 4와 9, 22일은 5와 0으로 끝나는 출생연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연장 여부는 은행 창구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1~2일부터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확정한다는 예정이다.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한 재난지원금도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의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우선으로 고려해달라”면서 “선불카드 또는 상품권을 희망할 때는 주민센터를 먼저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 신청이돼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은행창구를 방문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객장내 거리두기 등 위생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15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자동응답시스템(ARS)과 고객센터(콜센터)를 통해서도 받고 있다.
ARS와 콜센터를 통한 재난지원금 신청은 KB국민·NH농협·비씨·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이상 가나다순) 등 앞서 행안부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9개사 모두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카드업계와 본인인증 방식 및 개인정보사용 동의, 지원금처리 유의확인 등 약관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재난지원금 전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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