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른바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미리 보상하고 펀드 평가액 75%를 가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라임 펀드 판매은행 7곳은 이런 내용의 자율 보상안을 최근 논의했다.
예를 들어 투자 원금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면 손실액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을 선보상한다. 여기에 평가액 1억원 중 75%인 7500만원을 가지급, 모두 1억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은행들은 이르면 이달 각각 이사회를 열고 보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보상안이 이사회를 거쳐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만큼 이번 보상안이 최종안은 아니라는 의미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의 모(母)펀드에 투자한 총 173개의 자(子)펀드 수탁고 1조6679억원 가운데 작년 말 기준 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8146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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