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 임대현 기자]‘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미리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라임 펀드 판매은행 7곳은 투자자들의 손실액을 미리 보상하는 자율 보상안을 논의했다. 은행들은 우선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 펀드 평가액의 75%도 가지급한다.
예를 들어 투자 원금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면 손실액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을 선보상하고, 평가액 1억원 중 75%인 7500만원을 가지급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는 선보상액과 가지급액으로 모두 1억500만원을 받게 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라임 펀드 판매은행 7곳은 투자자들의 손실액을 미리 보상하는 자율 보상안을 논의했다. 은행들은 우선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 펀드 평가액의 75%도 가지급한다.
예를 들어 투자 원금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면 손실액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을 선보상하고, 평가액 1억원 중 75%인 7500만원을 가지급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는 선보상액과 가지급액으로 모두 1억500만원을 받게 된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의 ‘모(母)펀드’에 투자한 총 173개의 ‘자(子)펀드’ 수탁고 1조6679억원 가운데 작년 말 기준 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8146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한다.
앞서 하나은행이 손실이 예상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등 최근 금융권에 선보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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