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 역시 15일 진단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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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이태원발 코로나 여파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해당 직원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n번방’의 조주빈 역시 오늘 코로나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미애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접촉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확진 직원과 접촉한 직원 23명 및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직원과 밀접 접촉한 서울구치소 직원 6명은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해당 직원과 밀접 접촉한 서울구치소 수용자도 없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직원과 접촉한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즉각적인 진단 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성착취 텔레그램방 ‘n번방’의 조주빈 역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으면서 해당 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는 오늘 조주빈에 대해서도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파악한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 감염 경로는 4단계를 거쳤다. 이태원 클럽을 출입한 서울 관악구의 46번 확진자가 도봉구의 10번 확진자와 접촉했고, 도봉구 10번 확진자가 창동 코인노래방에 출입했을 때 서울구치소 직원의 친구 역시 같은 코인노래방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구치소 직원은 코인 노래방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와 최근 지방의 결혼식장을 함께 방문했다가 역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파는 법원 재판에까지 미쳤다. 법원은 재판을 위해 피고인 호송 업무를 맡으며 법정을 오가는 서울구치소 해당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예방적 조치를 위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을 폐쇄하기로 했다.
법원은 “15일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 된다”며 “구속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은 “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곧바로 그 동선을 조사하여 접촉자를 파악한 후 사실통보와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해당 구치소 직원과의 밀접 접촉자 동선을 확인해 2차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근무공간 소독 등 조치를 했고 서울구치소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검사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조치를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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