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당정청 민생현안회의 개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하도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둘째)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맨 왼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 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웃고 있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을 바꿔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을 촘촘하게 발굴하고, 상황이 급박한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보상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대규모 감염 발생시 소비자와 사업자간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등이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직접 지원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면밀하게 살펴 경제적·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라고 했다.
[황대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