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삼 방심위 상임위원, 통합당 공천 신청했다 철회
법제처 "정치 활동 관여에 해당" 유권해석
전 위원 사퇴하면, 방심위원 9명 중 통합당 추천 1명만 남아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이 유독 야당 인사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반발했다.
전광삼 방심위 상임위원 |
장 청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 상임위원은 통합당 공천 신청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며 “방심위는 전 상임위원이 방통위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해졌으므로 즉각 해임을 요청하고 통합당은 전 상임위원의 추천은 물론 공천 신청과 철회에 대한 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전 상임위원은 지난 2월 통합당 대구 동구갑에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노웅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 상임위원 사퇴를 주장했다. 법제처는 지난 11일 전 상임위원의 총선 공천 신청에 대해 “특정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는 방통위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 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해 방심위 상임위원에 해촉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했다.
전 상임위원은 통합당 측 추천을 받아 방심위 상임위원직을 맡았다. 방심위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추천 3명 중 1명을 국민의당이 추천하면서 현재 통합당 추천 위원은 전 상임위원과 이상로 상임위원이다. 전 상임위원이 사퇴하면 통합당 추천 위원은 1명만 남게 된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황운하 치안감은 경찰관 신분으로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그런데도 침묵하던 문재인 정권이 유독 야당 인사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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