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형평성 논란
정부, 사용처 제한 검토 나섰지만 소비자 혼란 우려해 ‘우왕좌왕’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대기업 GS리테일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와 이마트가 운영하는 자체 브랜드(PB) 전문점 노브랜드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314개 GS더프레시 매장과 전국 240개 노브랜드 매장에선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1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히며 소상공인을 돕는 취지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SSM 등을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이들이 운영하는 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선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GS더프레시와 노브랜드에선 사용 가능하다. 업계에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직원이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GS리테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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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까. 행정안전부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정할 때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4일 첫 지급 한 아동돌봄쿠폰(아동 1인당 40만원) 사용처를 표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GS더프레시는 다른 SSM과 비교해 가맹점이 많아 사용처에 포함됐고, 이 기준을 이번 재난지원금에 그대로 가져왔다.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본사가 판매 상품을 공급하고 매장 관리를 지원하지만, 실제 매장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가맹점이 많은 GS더프레시를 소상공인 업종으로 본 것이다.
전국 GS더프레시 매장 314개 중 가맹점은 152개로 48.4%다. 나머지 매장은 모두 직영점이다. 현재 GS더프레시에선 가맹과 직영 구분 없이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직영점이 대대수지만 업의 특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됐다. 이마트는 전국 240개 노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중 가맹점은 43개(18%)뿐이다.
이마트는 "노브랜드는 PB 전문점으로 일반적인 SSM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노브랜드는 가공식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PB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PB의 70% 이상이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한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현재 노브랜드 가맹점의 경우 재난지원금이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직영점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 주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야 해야 하는데, 이번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기준이 애매하고 형평성도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GS더프레시와 노브랜드에 대한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SSM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두 곳의 재난지원금 사용을 갑자기 막는다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업계에는 행정안전부가 GS더프레시와 노브랜드를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카드사와 GS더프레시, 노브랜드의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과 관련 논의를 했다"면서도 "결제 시스템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고 14조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현 사용처 그대로 끌고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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