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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배드뱅크’ 출자자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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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키움증권도 합류

금감원 '라임' 분쟁조정 내달 착수

신청민원 547건...작년 DLF사태의 두배

서울경제


그간 참여를 미뤄오던 일부 판매사들이 참여를 확정하며 환매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산 회수를 위한 별도의 운용사(배드뱅크) 설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증권과 키움증권은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배드뱅크는 부실이 발생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의 투자금 회수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로 앞서 금융당국은 기존 라임 경영진에 자금 회수를 맡기기 힘들다고 판단, 배드뱅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후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액이 많은 주요 6개사를 중심으로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메리츠증권과 키움증권 등 일부 판매사는 직접 판매액이 거의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메리츠증권과 키움증권의 판매액은 각각 949억원, 285억원이다. 메리츠증권의 판매액 대부분은 라임 펀드를 집중 판매한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이직하면서 건너온 것이다. 또 키움증권 역시 리테일 창구를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펀드는 없었다. 그러나 라임 펀드 판매를 통해 수수료를 챙긴 만큼 배드뱅크 참여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다른 판매사들의 요구에 두 회사도 결국 참여하기로 했다. 출자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배드뱅크는 이달 중 인가 절차를 밟는 등 본격적인 출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연됐던 라임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늦어도 다음달 말에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현장조사를 마치고 2차 법률 검토를 앞두고 있다. 라임 사태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금감원 분쟁조정2국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민원은 547건이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약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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