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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노브랜드·GS더프레시도 재난지원금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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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이면서 유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었던 GS더프레시와 이마트의 노브랜드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사용 제한을 검토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데다 다른 대기업 계열 SSM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논란 때문인데 사용처를 둘러싼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GS더프레시와 노브랜드를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에서 제외해달라고 카드사들에 요청했다. 고객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카드사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사용처 제외를 고수할 경우 이르면 내일부터 두 곳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행안부는 카드사와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GS더프레시와 노브랜드는 각각 대형 유통업체인 GS리테일과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SSM·자체 브랜드임에도 예외적으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유통업계에서 형평성 논란을 낳았다. 정부는 당초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재난지원금 취지에 따라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이들이 운영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롯데수퍼·이마트 트레이더스·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SSM을 사용 제한 업종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다른 SSM도 자영업 소상공인이 가맹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사용처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애초 GS더프레시가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에서 제외된 것은 정부가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와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과거 아동돌봄쿠폰 사용처를 정할 당시 GS더프레시는 가맹점이 다른 SSM에 비해 많다는 이유로 사용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행안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홈페이지에도 신용·체크카드 사용제한 업종은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사용 제한 업종을 준용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정부가 당초 기준을 바꿔 두 곳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자 카드사들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A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 사용처를 이미 고객들에게 대대적으로 안내했는데 이제 와서 수정하면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바뀐 기준에 따라 특정 사용처에서 재난지원금 사용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쏟아지는 민원은 모두 카드사가 감당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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