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CGV에서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이용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머니투데이

CGV매장 전경./사진=CG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CGV영화관에서도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CJ CGV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지원금 이용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CGV가 정리한 관련 주요 질의 응답이다.

-영화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만 이용 가능하다.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하거나 매점 물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며 온라인 예매는 불가하다. 무비머니(영화관람권) 구입도 할 수 없다.

-모든 영화관에서 다 사용 가능한가?

▶그렇다. 거주지 시·도(17개 광역단체)에서 운영되는 영화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 거주 고객은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현장 결제시 이용 가능하다.

다만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영화를 볼 경우에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CGV용산아이파크몰을 이용할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외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영화관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현재로선 정부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도 사용 가능한 곳도 있다. 향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선 개별 극장에서 현장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영화관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

▶그렇다. 영화관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