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장모 향군 상조회 전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3일 검거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튿날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박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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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46)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하고, 그와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를 받는다.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 상조회를 다시 팔아넘겨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향군 상조회는 올 초 김봉현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 측은 김봉현 회장과 김진호 향군 회장이 결탁해 이 매각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호 회장을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봉현 회장은 5개월가량 도주했다가 지난달 말 서울 모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향군 상조회 인수를 위해 ‘어마무시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앞서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한 라임 투자 피해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김 회장이) 정말 로비할 때 어마무시하게 (돈을) 써요”며 “여기(향군 상조회)에 한 거예요. 로비가 된 거예요”라고 했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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