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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처음으로 "원격의료 긍정 검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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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여당 당선자 상대 강연에서

"예전엔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으로… 사례 많이 나와"

의료계 일각, 민주당은 "의료 영리화" 반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3일 여당의 21대 국회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원격의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일보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포럼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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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 포럼’ 비공개 강연에서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연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였다. 김 수석은 “원격의료에 대해 옛날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원격의료는 국내법 상 불법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한시적·부분적으로 허용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원격의료 사례들이 많이 나왔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소규모 병원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에 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원격의료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헬스케어산업의 첫 단계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의료법을 개정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2018년에는 구체적인 의료법 개정 방안 논의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의료계와 민주당 의원 다수가 ‘의료산업화·영리화’라고 반대하면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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