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16~17일 금남로 등 집회신고
광주광역시 집회 금지 행정명령 발동
법원의 집회금지 정지신청 결정이 변수
5·18 단체 “16~17일 금남로 추모공간 선포”
경찰 “집회 열릴 경우 대비 안전대책 마련”
이에 따라, 오는 16~17일로 신고된 보수단체의 집회가 실제 열릴지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가 전일빌딩 앞과 금남로 3가 금남공원 등에서 200여명이 참여하는 ‘5·18유공자 명단공개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17일에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전일빌딩은 5·18 당시 계엄군이 집단 발포를 했던 옛 전남도청 앞 광장 옆에 위치한 건물로,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진압작전 때 시민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현장이다. 금남로 일원은 이후 해마다 5월 18일을 전후해 전야제와 국민대회 등 5·18을 기념하는 주요 행사들이 열렸던 공간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계속되면서 5·18행사위원회가 전야제 등 대부분의 기념행사를 취소했다.
5·18 기념행사가 열리지 않는 이곳에서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기로 하자, 광주광역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유연대 등이 예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4일 발동했다.
광주광역시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회 참가자 개인 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광주시의회와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의회 의원들이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맞춰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보수단체의 집회를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자유연대 등은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법원이 자유연대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집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면 현실적으로 집회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14일로 잡혀 있다.
경찰은 자유연대 등의 집회가 열릴 경우 집회 주최측과 5·18 단체나 광주시민 등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안전 확보 방안 등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와 5·18역사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17일 금남로와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을 추모 공간으로 선포하고 추모객과 시민을 위한 추모 제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모 공간에서 극우단체의 집회가 열리지 않도록 광주시민들이 추모 대열에 합류해 달라고 촉구했다.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조진태 집행위원장은 “극우단체들의 행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스스로 알도록 광주 시민들의 품격있는 대응을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자유연대 등은 작년 5·18민주화운동 39주년 때에도 광주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5·18을 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해 일부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김성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