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16~17일 금남로 등 집회신고
광주광역시,집회 금지 행정명령 발동
보수단체 "행정명령 취소" 법원에 신청
경찰 “집회에 대비해 안전대책 마련”
이에 따라 16~17일로 신고된 보수단체의 집회 가능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가 전일빌딩 앞과 금남로 3가 금남공원 등에서 200여명이 참여하는 ‘5·18유공자 명단공개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17일에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전일빌딩은 5·18 당시 계엄군이 집단발포를 했던 옛 전남도청 앞 광장 옆에 있는 건물로,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진압작전 때 시민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현장이다. 금남로 일원은 이후 해마다 5월 18일을 전후해 전야제와 국민대회 등 5·18을 기념하는 주요 행사들이 열렸던 공간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계속되면서 5·18행사위원회가 전야제 등 대부분의 기념행사를 취소했다.
5·18 기념행사가 열리지 않는 이곳에서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기로 하자, 광주광역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유연대 등이 예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4일 발동했다.
광주광역시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회 참가자 개인 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광주시의회와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의회 의원들이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맞춰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보수단체의 집회를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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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자유연대 등은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법원이 자유연대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집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면 현실적으로 집회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14일로 잡혀 있다.
경찰은 자유연대 등의 집회가 열릴 경우 집회 주최측과 5·18 단체나 광주시민 등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안전 확보 방안 등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자유연대 등은 작년 5·18민주화운동 39주년 때에도 광주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5·18을 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계속해 일부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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