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문화·예술인은 포함됐지만 특수고용직이 빠진 게 무척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특수형태 근로자는 이들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상대방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자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분담액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있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사용자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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