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김씨 등 2명은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회사 자금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인 이모씨는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해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기업사냥꾼 일당을 시세조종업자에게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1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씨는 12일에 열린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씨는 13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원우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