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5분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러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은 13일 오후 1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문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n번방' 운영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자경단'을 자처해온 텔레그램 대화방 '주홍글씨'의 운영진 중 한 명인 A(25)씨에 대해 경찰이 이날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수백 개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했다. 그는 '박사방' 운영자였던 조주빈(24·구속기소)이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 등 120여개의 불법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주홍글씨' '완장방'이라는 이름을 붙인 텔레그램 채팅방을 관리하는 운영진 중 한 명이었다. 평소 '미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특히 주홍글씨는 지난달 7일부터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 육군 일병 '이기야' 이원호 등의 신상을 경찰보다 앞서 시민에게 공개한 곳이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 유포와 피해자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 논란이 있었다.
[안동=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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