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파산1부, 성동조선 회생절차 종결
성동조선해양. (사진=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남 통영에 있는 중견 조선소인 성동조선해양이 조선업 시장에 복귀한다.
창원지법 파산1부(강종선 부장판사)는 성동조선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8년 3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HSG중공업이 성동조선을 인수한 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 감축된 채무를 대부분 갚아 회생절차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은 신규 수주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앞서 창원지법 파산1부는 지난 3월 31일 HSG중공업을 인수자로 하는 성동조선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 계획안에는 인수대금과 회사보유 자금 등 약 2580억 원을 채권단에게 변제하는 자산으로 쓴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성동조선은 한때 수주 잔량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에 든 우리나라 대표 중견 조선소였다.
그러나 수주 부진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2010년 채권단 공동 관리에 들어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4조 원을 투입했지만 회생하지 못하고 2018년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8년 8월 노사가 무급 휴직에 합의하면서 노동자들도 1년 넘게 힘든 시절을 겪었고, HSG중공업이 새 주인이 되면서 공장이 재가동됐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