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원조 '갓갓' 구속… 법원 "도주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 착취물 제작·배포…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이 구속됐다.

조선일보

12일 경북 안동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김동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문모(24)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갓갓’이라는 대화명을 쓰며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경찰이 제시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아동복지법위반, 강요·협박죄 등 문씨의 범죄혐의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앞서 문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경찰은 문씨가 저지른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오는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문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권광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