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은 채권단 동의를 거쳐 창업지방법원이 지난 11일자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채권단 자율협약을 개시한 지는 10여년 만이다.
새 주인을 찾은 성동조선이 법정관리를 끝냈다. /조선DB |
성동조선해양은 201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매각 시도를 진행했다. 작년말 HSG 컨소시엄은 수출입은행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3월 24일 인수대금 완납에 이어 3월말에는 창원지방법원이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인수대금 완납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충당금 320억원 환입되고, NPL(고정이하여신) 0.16%P가 개선됐다.
성동조선해양은 향후 HSG 컨소시엄 체제 아래에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HSG 컨소시엄 측은 기존 무급휴직 직원 등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방침을 밝혔고, 당분간 야드를 선박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성동조선해양의 조기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은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중소조선사가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성동조선해양이 회생계획을 완수해 성공적인 중소조선사 M&A 사례를 만들어냈다"면서 "통영야드는 당분간 LNG선 블록생산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국내 조선사가 LNG선 수주를 재개하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생절차 종결로 채권단과 성동조선해양의 기존 채권 및 지분관계는 소멸된다. 인수에서 제외된 자산은 신탁자산으로 관리돼 추후 매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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