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정준영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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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이 포함된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항소심 선고는 지난 7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합의 중이라는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다. 피해자 변호인 또한 연기에 동의했다"며 선고 기일을 이날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휴대전화 등 위법수집증거에 관해 "임의로 제출된 증거 등에 대해 수집 과정에 있어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든 증거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단계가 미숙했으나, 공론화 가정에서 이뤄진 다양한 진술, 다른 증거 수집 등이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반 범죄의 경우 시간순 경과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성폭행 혐의는 시간 역순으로 봐야 할 경우도 있다"며 "시간순으로 보면서 동시에 역순으로 본 결과, 일부 피고인 양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1심과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람에 대한 형량을 낮췄다. 앞서 지난해 11월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항소심 결과 정준영은 형이 1년 줄어들었으며 최종훈은 절반이 줄어든 양형 결과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준영의 양형에 대해 "2심에서 합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것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최종훈의 양형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봤을 때 2년 6개월이 맞다. 이는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요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항소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 역시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감형됐다.
회사원 권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이들은 원심판결에 따라 각각 징역 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군과 같은 해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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