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의신청 절차 통해 n분의 1씩 받을 수 있게 할 것"
이혼소송서류와 별거확인서 등 증빙서류 지참해
1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있다. 이 때문에 세대주의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따로 나와 사는 경우, 세대주가 오랫동안 행방불명된 경우 등은 정상적인 신청과 수령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8일 가정폭력·아동학대·세대주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 있어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이의신청 가능 사례에 이혼소송과 별거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혼소송중인 가족 구성원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행정안전부가 1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
이에 따라 올해 4월 30일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각 가구원들이 자기 몫(n분의 1)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혼서류나 별거상태를 말해주는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친인척 중 성인 2명 이상이 확인해준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각각 지원금은 가구원 숫자로 균등하게 지급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서 지급한다. 한편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개별적 사례에 대해서는 각 기초단체별로 이의신청 심의기구를 만들어 사안을 판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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