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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졸업…정상 경영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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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동조선해양 야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파산1부(강종선 부장판사)는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영 위기로 2018년 3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2년 2개월 만에 정상경영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HSG중공업이 성동조선해양을 인수한 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 감축된 채무를 대부분 갚아 회생절차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종결로 성동조선해양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신규 수주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

앞서 창원지법 파산1부는 지난 3월 31일 HSG중공업이 낸 회사 인수자금 2천억원과 운영자금 등을 합친 2천581억원으로 빚을 갚겠다는 성동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수주잔량 기준으로 한때 세계 10위권까지 오른 중견 조선소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수주부진,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으로 경영난에 몰리자 채권단 관리를 거쳐 2018년 4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창원시에 본사가 있는 조선·해양 플랜트 업체인 HSG중공업은 재무적 투자자와 손잡고 지난해 12월 성동조선해양을 인수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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