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씨 |
미성년자 의제(擬制)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진다. 의제강간이란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또 성 착취 영상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쯤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대의 동의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진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 이에 따라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하고도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던 경우 등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시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영혁만으로 처벌된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벌금형을 삭제한 것이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기존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을 강화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 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합동강간·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를 신설했다. 이는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성폭행 등을 모의한 경우 실행 이전 준비 단계부터 범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 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반포죄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규정돼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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