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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2016년 딸 유학비를 2018년 보상금으로 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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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앞뒤 안맞는 해명" 비판

조선일보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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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가 12일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의 딸 미국 유학비 의혹 소명에 대해 비판했다. 윤 당선자가 ‘연 1억에 달하는 딸 유학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는 의혹과 관련 “남편이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마련했다”고 해명하자 “시기상 앞뒤가 안 맞는다”며 비판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당선자 부부가)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을 유동화한 ABS 발행으로 2016년 이후 유학 자금 마련했다”며 “이 순간 이후부터 (정의연 관련)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은 친일 잔존 세력, 적폐, 짐승, 야수에 다름 아니다”며 비꼬았다.

윤 당선자의 딸 A씨는 2016년부터 미(美) 일리노이 대학 비학위 과정을 거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음대에 재학 중이다. 야당에선 “연간 1억원이 들어가는 유학 생활을 어떻게 연 2500만원 정도 되는 남편 수입으로 감당하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당선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남편이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으로 유학비를 마련했다”고 소명했다.

윤 당선자의 남편 김모씨는 1994년 10월 이른바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재심(再審)을 신청해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1억9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2018년 7월 법원은 김씨의 가족에게 국가가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윤 당선자는 이렇게 받은 돈을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학기 동안 소요된 학비(6만620달러)와 기숙사비(2만4412달러) 등 8만5000달러를 지불하는 데 썼다고 소명했다.

이에 김 대표가 2018년 이후 받은 돈으로 어떻게 2016년부터 미국에서 유학한 한 딸의 유학 자금을 마련한 것이냐고 비꼰 것이다. 윤 대표 측은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면서도 UCLA 음대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학비와 체류비로 지출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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