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부터 양돈농장 34개소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앙담당관(농식품·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과 축산과 직원 2인 1조로 편성했다. 이들은 담당 농가에 월 1회 방문과 매주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ASF 국내유입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관내 주민들의 타 지역 방문 자제를 부탁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에는 방역관리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