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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미국 흑인 사망

미 법무부, 흑인청년에 총 쏜 백인부자 '증오범죄'로 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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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법무장관, 연방 당국 차원 수사 요청

연합뉴스

흑인 청년 총격 살해 사건에 항의하는 의미로 '조깅 중이니 쏘지 말라'고 적은 티셔츠를 입은 남성.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 조지아주에서 조깅하던 흑인 청년을 총격 살해한 백인 부자(父子)에 대해 법무부가 '증오 범죄'(hate crime)로 기소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의 케리 쿠펙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증오 범죄 혐의가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크리스 카 조지아주 법무장관이 지역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 연방 당국 차원에서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지아주에선 증오범죄법이 없어 이 혐의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쿠펙 대변인은 카 장관의 요청과 관련, 카 장관에게 갖고 있는 정보를 모두 연방 당국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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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체포된 맥마이클 부자
[AP=연합뉴스]



카 장관은 또 이 사건을 흑인 여성인 조이에트 홈스 콥 카운티 지방검사에게 새롭게 배정했다.

이로써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벌써 4번째 바뀌게 됐다.

지난 2월 23일 아머드 아버리(25)가 조깅하던 중 그레고리 맥마이클(64)과 아들 트래비스 맥마이클(34) 부자가 쏜 총에 맞아 숨진 이 사건은 뒤늦게 아버리가 총에 맞던 순간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미 전역의 관심을 받게 됐다.

맥마이클 부자는 사건 당시 아버리를 강도로 의심해 추격했으며 아버리가 폭력을 행사해 자기방어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처음 조사한 검찰은 이들의 행동을 범죄로 볼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이 아닌 일반인도 용의자를 체포할 권리를 주는 '시민체포권'(citizen arrest)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그레고리 맥마이클이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지방검사 사무소에서 조사관으로 20년간 일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외부 검사가 배정된 끝에 맥마이클 부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74일만인 지난 7일 체포됐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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