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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자, 최대 300만원 지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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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논의 예정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

여야 상당부분 공감대 형성

조선일보

국회 본회의장/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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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국민 취업제도’를 논의할 계획이다.

10일 국회 환노위 등에 따르면 여야는 11일 소위에서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서는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당도 취업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해 긍정적이다”며 “시급한 법안 중 일부는 통과시키고 20대 국회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전(前)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취업 지원 패키지 사업(30만원씩 최대 3개월)의 연장선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면서도 “내용은 소위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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